이동재, 이철 전 대표 압박 미수 혐의
수사 과정서 수사팀-대검 지휘부 갈등
이동재-한동훈 공모 입증 여부에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은 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기소한다. 이번 기소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한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구속됐으며,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여러 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와 갈등,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식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만 고조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의결하면서 수사팀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확보 등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만약 수사팀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 고위직을 억지롤 엮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