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0)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0)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5

합작사 PNR주식 압류명령

압류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일청구권 해결” 주장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압류 명령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 발생부터 일주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전된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075주이며,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억 537만 5000원이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서 법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PNR 주식 압류 명령을 확정하면 그 다음 단계는 매각 절차 수순이다. 이에 일본제철은 즉시항고를 통해 주식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했다.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압박 등을 받아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피해자인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8월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올린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한일 정부의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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