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4일 0시부터 일본에 공시송달 된 것으로 간주

일본제철·포스코 합작회사 피엔알 주식 대상

감정평가·채무자심문 등 자산매각까진 먼 길

일본정부,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 검토 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 강제징용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 발생까지 이제 하루도 안 남았다. 한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끝난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에 따라 4일 0시 이후부터는 해당 기업에 압류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류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2월 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30일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에도 재송달했지만 역시 일본 외무성은 10개월 동안 이를 묵혀뒀다.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이에 대리인단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자산 압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주식 매각 이전에 감정평가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피엔알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탓이다. 빨라야 연말이나 실제 자산 매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적인 자산 매각 효력 발생을 앞두면서 일본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서 “(압류 자산 매각 관련)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카드는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출 규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또 다시 큰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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