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현금화 절차, 사법절차로서 행정부 언급 사항 아냐”

“지소미아 효력 정지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위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앞두고 일본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4일 ‘한일 양국 간 대화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고,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의 한국 내 자산의 압류가 현실화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일본제철은 자산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의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간 줄곧 얘기했듯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조치 등을 외교채널로 전달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엔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인 오는 23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엔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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