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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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 강제징용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 발생이 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한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끝납니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

이에 따라 4일 0시 이후부터는 해당 기업에 압류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류자산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2월 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30일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죠. 그 뒤에도 재송달했지만 역시 일본 외무성은 10개월 동안 이를 묵혀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 압수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비상장 주식인 피엔알 주식은 매각 이전에 감정평가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빨라야 연말이나 실제 자산 매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적인 자산 매각 효력 발생을 앞두면서 일본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서 “(압류 자산 매각 관련)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카드는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도 거론되고 있죠.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출 규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또다시 큰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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