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인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로 올렸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 이상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1~3주택자와 법인에 1~3%, 4주택 이상자에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됐으나 1주택자만 현행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를 물린다.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의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거둬들인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세제혜택 제도가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 세제혜택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된다.

등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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