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6.17대책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계속되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이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일문일답.

- 종부세에 인상에 따른 세부담, 종부세 인상률은? 양도세 인상은 정책에 상충되는 것 아니냐

홍남기: 종부세율은 구간 별로 나눠져 있지만, 다주택자이면서 시가 30억원 사례를 들면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 경우는 1억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2배를 약간 넘는 인상이다.

종부세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겠으나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했다. 주택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했기에 양도세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에 대해 적용된다. 그 안에 주택을 매각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은?

김현미: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는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제도 도입될 때 전·월세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반영된다면 도움이 될 것

- 획기적으로 저렴한 공급대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주택가격 상향시키는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정부차원의 공급이 집값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가격 정책은?

김현미: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사업 진척이 안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투입되서 신속투명하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재건축에도 적용할 것.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고 가격문제는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면 입주민 문제가 있을 것이고 높은 가격이면 수요자들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과의 협의 중요

3기 신도시 평균가격은 시세 대비 30~40% 인하로 될 것

- 2017, 2018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소급적용해 완전 걷어들일 생각는 없는지?

임대사업 도입은 시장의 투명성과 민간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를 주민들에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시장 안정과 임차인 안정을 만들어보자고 시행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160만호 등록돼 있는데 120만호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40만호가 아파트다. 저가주택 중심으로 민간임대가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임대사업을 했었던 당초 취지는 해결된다.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 4년, 8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종료를 할 것이고 5월 말 현재 임대기간 만료 호수는 38만 7천호, 연말엔 48만호 종료될 것. 아파트가 12만호 정도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기존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것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는 당초 약속했었던 4, 8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법적의무사항이 있고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혜택을 보장함, 절차 준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 만료 물량들도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증여로 몰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엔?

증여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지적과 점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 못하지만 증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별도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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