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법 시행 전부터 전세 가격 폭등

일하는 국회법 통과 시 독주 가속

대통령의 여야 협치 당부도 무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처리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보수‧진보 야권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무기력한 모습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재석 187명 중 186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부동산 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들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두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그러나 개정안들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 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 만기연장 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개정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값 폭등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으로 폭등했고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도 21일 보증금 8억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오르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당부한 여야 협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 14일 양당 원내대표가 이뤘던 의사 일정 합의도 사실상 종잇장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시 여야는 교섭단체 양당이 11개 상임위별로 각각 1개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법안소위 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를 통해 처리할 것을 재확인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명시돼있는 법안소위를 구성도 하지 않았고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다수결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국회법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위 재적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소수 야당의 견제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질주를 막을 수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7.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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