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3.2%에서 6.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가진 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했다.

보완대책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6.0%까지 높였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10%p 올린다.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는 일괄적으로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팔면 양도세를 70%, 2년 미만은 60%를 적용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되며, 등록 기간 세제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10%p 가산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