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포함 총 12개 시설에 적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적용 방침이 오늘(1일)부터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QR코드 적용을 의무화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총 12개로, 구체적으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했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후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QR코드를 스캔하고, 방문기록을 만들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이후엔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