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천지일보 2020.6.3
QR코드 찍는 시민의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비롯한 전체 출입객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환자와 보호자 등 병원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병원 출입 시 진료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찍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자는 병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환자의 진료카드, 예약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알림 톡에 있는 진료 바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쓰지 않는 환자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 기록된 진료 바코드로 출입을 할 수 있다.

진료 바코드가 없는 보호자나 기타 목적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제시한 QR코드를 보여줘야 한다. 병원에 의약품이나 식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잠시 들르는 내원객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 내부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전 문진과 온라인 시스템을 진행해왔지만, 모든 병원 방문객에게 출입 시 QR코드 제시를 의무화한 상급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최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의무화한 첫 사례로,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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