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청문 이후 결과 따라 허가 취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를 29일 연다.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선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면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큰샘 측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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