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우근(72)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15일 교계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전광훈(64)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를 맡았다. 숙명여대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법조인이면서 서울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내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기총 전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 3인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송(사건 2020카합20483)을 인용한 바 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제31차 총회 및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전 목사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가 한기총 임원직에서 해임되거나 회원권이 영구 제명된 이들이 만든 단체다.

비대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의 망신을 자처한 한기총 전광훈 회장의 사임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기총 선거 관리 규정 제2조 1항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회장 후보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을 말한 전씨의 영성은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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