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김정환 목사가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을 기부금품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으로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김정환 목사가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을 기부금품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으로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이번이 3번째
“전광훈과 결탁, 운영권 쥐고 금전 이득 취득”
법원, 한기총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 선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엄기호 전 대표회장)’가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기총 박중선 사무총장을 또다시 고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전 목사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가 한기총 임원직에서 해임되거나 회원권이 영구 제명된 이들이 만든 단체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무총장을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기총 회복의 길은 너무나 멀어 보인다. 한기총 재정과 운영 비리가 또 터지고 말았기 때문”이라며 “정치 행보에 나선 전광훈을 대신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중선 목사가 그 주인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엄기호 전 대표회장)’가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기총 박중선 사무총장을 고발한 건 이번이 3번째다. 비대위는 지난해 1월 말 당시 한기총 공동회장과 이영훈 전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및 종교행사 경비 등 2억 99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내역에 대해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교(예장) 개혁총회의 한기총 회비 2050만원을 박 사무총장 개인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비대위 서기인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박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 대표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임원 회의록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맡긴 적 없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면서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해왔다”며 “그 와중에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등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2010년에는 침례교 A목사로부터 이단 해제에 대한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수령했다는 방송 자료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전광훈은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사유화해 한기총의 개신교 대표성과 그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박중선은 전광훈과 결탁해 실질적인 한기총 운영권을 손에 쥐고 금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우근 변호사.
이우근 변호사

이날 비대위는 박 사무총장이 한기총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은 전 목사 대신 이우근(72) 변호사가 직무대행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를 맡았다. 숙명여대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법조인이면서 서울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내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비대위가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그는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50여일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된 전 목사는 현재 목사 안수를 주는 특강 과정을 개설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개설한 종교개혁 특강은 선교사나 장로, 안수집사 집사의 경우 6개월만 교육 받으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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