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체 12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광명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체 12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19일까지 방문판매업체 123곳 대상
예방수칙 미이행 시 강력 행정 조치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최근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체 12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합 행사 및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서 직원들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등 강력 행정조치 및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에 집단교육 및 홍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5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해왔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관내 방문판매업체 6곳을 불시점검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1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직·간접 접촉이 많을 수 있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운영 자제와 불가피 운영 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