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6.8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0.6.8

‘10억원 투입…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안전신문고앱 신고로 8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완전 근절 계획수립”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8일 당진시에 따르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 3200백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 불법 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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