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천지일보 2020.5.25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천지일보 2020.5.25

스쿨 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는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11일부터 매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순찰 및 계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주택가 부근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스쿨 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희 허가안전과장은 “스쿨 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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