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6.5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6.5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통해 신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초등학교 앞 1분 주·정차… 신고 대상”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가능하게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6월 29일~7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4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 장비 85대를 조기 설치 완료해 운영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단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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