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곤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를 한 채 8일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합병의혹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없나’ ‘검찰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이 나왔다는데 지금도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차에서 내린 뒤 한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김 전 팀장)를 받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이 부회장 측, 호화 변호인단 구축

이 부회장은 3년 4개월 전에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부회장은 1년 뒤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번에도 구속이 된다면 삼성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경영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절박한 상황의 삼성은 이 부회장 방어를 위해 1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번 사건이 사실상 과거의 ‘특수수사’라는 점에 착안해 특수부 출신 검사장급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에 포함시켰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차장,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 과거 특수부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이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후방 지원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맞서는 검찰은 수사팀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경제수사의 전문가다.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과 최재훈 부부장 등 8명의 검사가 참여해 힘을 보탠다.

◆삼성 총수로서 지위 영향력 놓고 공방 예상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측은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삼성의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된 것도 그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합병 전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또 오히려 삼성이라는 강력한 그룹의 총수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심사를 맡을 원정숙 부장판사가 봐야할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 의견서는 수백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한다.

다만 원 부장판사가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내린 부분에 비춰 예상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검찰이 보는 이 부회장 혐의는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저평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그치며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엔 2015년 하반기 서울 시내 전체 일반물량 중 30%에 달하는 1만 99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뻥튀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2012~2014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합병 이후에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 삼성바이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폭등했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의 모회사 제일모직은 고평가됐고,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 15일 설명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2598(일부 반영)에서 1:1.3607(전액 반영)이다.

결국 일련의 과정들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23.2%의 지분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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