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심사시간, 역대 2위에 해당

1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과 내일 새벽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장장 8시간 30분의 긴 심리 끝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날을 넘겨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미전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 도중에 점심 식사를 포함한 두 차례의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 안에서 계속 대기했다.

심사는 오후 7시쯤 끝나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이는 구속심사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알려졌다. 1위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사 시간인 8시간 40분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당시에도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받았고, 모두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됐다. 2월 두 번째 구속심사에선 7시간 30분이 걸렸다.

당시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날을 넘겨 오전 5시쯤에야 나왔다.

이번 구속심사도 날이 바뀌어야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심사도 역대 기록에 들 만큼 장기간이기도 했고, 이 부회장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본인의 심사를 끝내고도 법정 대기하기도 했다.

또 원 부장판사가 봐야 할 구속영장 청구서는 각각 150쪽, 의견서는 수백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한다.

이번 심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7개월에 달하는 수사로 검찰이 증거 대부분을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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