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심사시간, 역대 2위에 해당

1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심사 종료에도 약 2시간 대기

같이 기소된 이들 심사 때문

모두 종료 뒤 서울구치소로

구속 결과 내일 새벽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장장 8시간 30분의 긴 심리 끝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날을 넘겨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라톤 심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8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 밖으로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나’ ‘합병과정에서 불법 지시 내린 적 있나’ ‘직원들에게 합병 관련 보고 받은 적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이 부회장은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미전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심리 도중에 점심 식사를 포함한 두 차례의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 안에서 계속 대기했다.

심사는 오후 7시쯤 끝났다.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셈이다. 심사가 오후 7시에 끝났음에도 이 부회장이 약 두시간가량 지난 뒤 법정을 떠난 것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사도 끝날 때까지 법정 내에서 대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구속심사는 구속심사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알려졌다. 1위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사 시간인 8시간 40분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당시에도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받았고, 모두 긴 시간이 소요됐다. 1월 첫 심사에선 3시간 40여분이 소요됐고, 2월 두 번째 구속심사에선 7시간 30여분이 걸렸다. 두 번째 심사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당시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날을 넘겨 오전 5시쯤에야 나왔다.

이번 구속심사도 날이 바뀌어야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심사도 역대 기록에 들 만큼 장기간이기도 했고, 또 원 부장판사가 봐야 할 구속영장 청구서는 각각 150쪽, 의견서는 수백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에 달한다.

이번 심사에서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 7개월에 달하는 수사로 검찰이 증거 대부분을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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