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서 주체는 빈대이지만 빈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속담 의미가 ‘지나치게 염치가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인즉 그 대상은 사람이거나 다중의 집단일 수 있는바, 지난 4년간 국회활동상에 비춰 20대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하고 있으니 그에 꼭 어울리는 말이 된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출발했던 20대국회의 선량(選良)들이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니 한 일에 비해 염치없이 국민세금을 많이도 축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20대국회가 의결한 법률처리율은 34.8%에 이른다. 이는 19대국회 동기간 43.3%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고, 임기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안만 해도 15.254건이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해져있다. 그 가운데는 ‘n번방 재발 방지법안’처럼 최근에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할 시급한 법안이 있고,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경제 회생 및 민생해결을 위한 당면 현안 법안들이 많다. 또한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도 시한내 처리해야할 사안중 하나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20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5월 8일 개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와 여야의 사정상 수월하지가 않다. 당장은 거대양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7일과 8일 양일간 겹쳐지고 있고, 21대국회 개회 준비를 위한 본회의장 좌석 배치나 의원회관 배정 등 절차처리와 맞물려있어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긴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원 포인트 국회 개회를 해야 할 판이다.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한정해 개헌발의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여야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그 시한인 5월 9일까지는 헌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쫓아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 준수론자이다. 20대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떠나게 되는 의장으로서 이미 공고된 헌법개정안을 헌법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급한 민생법안과 당면현안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헌법개정안’의 불순한 의미를 제기하고 있지만 많은 통합당 의원들이 개헌안에 찬성한 상태다.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원 포인트 본회의에서 선량이라면 ‘빈대도 낯짝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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