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 농기계 사고를 추가 보장하는 등 보장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0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 대중교통이용 ▲농기계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2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사망 5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100만원 ▲그 외 항목은 1500만원이다. 만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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