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임대료인하 2월~7월까지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9일 동해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80%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임대료 감경적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경 처리됐으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이달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감경 혜택을 받는 곳은 48곳으로 1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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