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출처: 뉴시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출처: 뉴시스)

‘부따’ 강모군 아청법 위반 구속

성폭력처벌법상 청소년, 공개 X

2001년생 강군, 생일 지나면

올해 19세… 청소년·성인 경계

‘만19세 되는 해엔 청소년 제외’

담긴 청소년법 조항 해석 관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돈을 번 ‘박사방’에서 조주빈(24) 도운 만 18세 미성년이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 강모(18)군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강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군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다.

앞서 조주빈의 검거 사실이 알려지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20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는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열망이 대단했다. 이에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다.

여론이 거센 만큼 강모군에 대한 신상 공개에도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강군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경찰은 실제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조주빈이 적용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엔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 2조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 2조1호에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강군은 경찰에 따르면 현재 만 18세가 맞다. 하지만 강군의 출생년도가 2001년이라고 알려진 점이 중요하다. 강군의 출생년도가 2001년이 맞는다면 그는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상 공개 여부를 따져볼 대상자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해당 조항이 신상공개를 위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조항을 적용해 신상 공개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조주빈의 변호인은 강모군의 닉네임 ‘부따’를 비롯해 ‘이기야’ ‘사마귀’ 등의 공동 운영자 3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구속 상태인 ‘이기야’의 신상 공개 여부도 주목받는다.

박사방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야’는 지난 6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인데, 이 때문에 그의 영장을 발부한 곳도 군사법원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었다.

현재 육군 측은 A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를 아직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군의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A일병 역시 신상공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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