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

‘공익’출신 공범 등 추가기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아직

1억원 상당 현금 추징보전 청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돈을 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소유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현금 약 1억 3000만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던 공익근무요원 출신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모두 14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피해자 17명 등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성폭행을 시도하고(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엔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동원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는 혐의도 있다.

피해자 3명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공익근무요원 출신 강씨 등 2명에게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기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고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의 경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병합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13. (출처: 뉴시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13. (출처: 뉴시스)

관심을 모았던 범제단체 조직죄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이번에 함께 청구했다. 조주빈을 체포하면서 확보한 현금 1억 3000만원에 대해선 1차로 추징보전 청구가 이뤄졌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선 경찰과 협업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번호변경을 대리하는 등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SNS 등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