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검찰, 지난 26·27일 이어 재소환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관련 접견

변호인 선임 안돼 혼자 조사 받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받아내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검찰이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2시께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선임 관련 접견을 진행했지만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도 변호인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보다 먼저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도 조씨는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단계에선 변호사가 선임됐으나, 검찰에 사건 송치 직후 해당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6~27일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의 박사방 개설 시점과 경위, 그룹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의 역할과 명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 등 특이사항 없이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주말인 지난 28~29일엔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특히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며 보낸 별책을 포함한 38권, 약 1만 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비롯해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사방’ 등 일당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및 ‘관전자’로 불리는 가입자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협의하면서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이른바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지난 25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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