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자도 엄중처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라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피해 여성도 영상 스스로 찍은 것인데 잘못 아니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 조주빈(25, 남)씨가 검거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부 댓글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n번방과 관련한 2차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나아가 법률 개정을 통해 막아달라’는 청원엔 4200건이 넘는 동의가 달렸다.
청원인은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싼 곳에서 2차 가해를 받으며 한 번 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이후 피해자들은 각자의 주변을 넘어 정치인, 언론부터 일반인까지 더 넓은 범위에서 심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가해는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각종 유명인, 정치인 등도 2차 가해 발언에 가담하면서 논란에 올랐다. 이에 ‘2차 가해를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한 상태다. 이 청원 동의자 수는 4400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책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며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고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갈 거냐”고 말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우회는 “‘내 딸이 n번방 같은 곳에는 못 가도록 가르칠 것이다.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음란한 피해자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진짜 성폭력 피해자’와 ‘가짜 성폭력 피해자’를 나누는 태도는 n번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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