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경찰, 책임수사관서 지정… 현황 파악 돌입

개인정보 침해문제 현황 조사, 위법성 판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과 관련해 가담자로 추정된다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전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상정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조씨의 검거 이후 ‘박사방’ 등 텔레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 착취물 관련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인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유포되고 있다.

조씨는 물론 박사방 가입자까지 모두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에 편승, 성 착취물 유통이나 방조에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 일반인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 중에선 대화방을 직접 개설한 뒤 참여자 신상을 취득해 유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추가 범죄를 막자는 취지로 비취지기도 하지만, 이런 의도와는 별개로 공개 정보에 대상자 주변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거나, 성 착취물 유통 관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등 위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도 성 착취물 유통 문제와 민간에서 범죄 가능성을 추정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수사를 통해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SNS나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의 성 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방조자까지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무고한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