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혐의 12개, 기록 1만 2000쪽

범죄조직 성립 여부 등 검토

조주빈, 주말 내 구치소 대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부터 조주빈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빈은 주말 내내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그는 이날 오전 먼저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하고 선임 여부를 논의한 후 오후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27일 연이어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에서는 신원확인 후 조씨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두 번째 소환조사에선 가족과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말인 지난 28~29일엔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그룹방 개설 경위와 내역 등 지난 26~27일 이틀간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며 보낸 별책을 포함한 38권, 약 1만 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비롯해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사방’ 등 일당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또 검찰은 조씨가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및 ‘관전자’로 불리는 가입자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협의하면서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구속기간 계속해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씨의 사건은 범죄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수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이른바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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