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4월부터 한번 신청으로 양 도시 등록 가능
“양 도시 협력관계 유지… 살기 좋은 도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아산 시민 차량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통합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했으며, 아산시가 4월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며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2016년 11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진 이동하도록 독려하면서 과태료 부과 없이 건전한 주정차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은 천안과 아산 간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안과 아산이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함께 살기 좋은 양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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