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2심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삼성 대납 뇌물 89억원 인정

다스 횡령액 252억원으로

法 “의무 저버리고 반성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은 것이다. 보석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부과한 추징금 82억원은 57억 80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서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정돼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이다.

또 항소심 도중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무려 51억여원이 더 추가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비교할 때 징역 기간과 벌금·추징금 액수 모두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 받고 수사한 끝에 삼성이 소송비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8억원의 추가 뇌물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총 252억원을 다스에서 횡령했다고 봤다. 1심이 인정한 246억원대에서 5~6억원이 더 추가됐다. 다스 횡령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보는)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혐의도 뇌물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추가한 내용까지 합쳐 119억원의 혐의액 중 재판부는 89억원가량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의 61억원보다 27억원이 더 뇌물로 인정됐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9억 1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6억 1230만원을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6억원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123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연임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보다 1억원 줄은 2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소남 전 의원 관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에게 받은 금액은 4억 1000만원이다. 1심의 23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원 전 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한 1심의 판단도 역시 유지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유무죄 판단을 끝낸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며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법정에 그대로 머물렀다. 10분여가 지나서야 간신히 몸을 추스른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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