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뇌물·횡령 등 특경법 위반 혐의

검찰, 2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보다 징역 3년 증가

항소심 중 뇌물액수 더 추가

보석 취소되며 재수감 될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정돼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만일 1심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형복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주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총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이다.

구형이 각각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또 항소심 도중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무려 51억여원이 더 추가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비교할 때 징역 기간과 벌금·추징금 액수 모두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 받고 수사한 끝에 삼성이 소송비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1심 형량이 세게 나오자 항소심에선 전략을 수정해 증인 신문에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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