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자칫하면 국회의석 없이 손학규 대표 1인체제 정당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져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 추진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소위 ‘호남3당’ 통합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시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3당 소속 의원 등 21명이 합당과는 별도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절차에 임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 등 8명에 대해 제명을 추진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비례대표의원들은 미래한국당 의원 확보 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총회 제명 내용만으로 비례대표가 제명·처리됐다는 선례를 들고, 이제 제명됐으니 무소속이 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17일 황한웅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당헌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을 거친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의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고 못을 박은바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는 정당 자율적인 내부 문제로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의 당무운영에 있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야하나 의외로 잘못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6월 7일 열린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에의 위법사례다. 당시에 재적 대의원 741명 중 164명만이 참석했으나, 의장은 사전에 266명의 대의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과반인 4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당헌 개정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이 건은 법적 문제가 돼 법원은 정당법 제32조가 ‘정당의 모든 대의기관 결의에 관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무효 판결했던 것이다.

혹자들은 현재 문제가 된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제명에 대해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바른미래당 당헌과 당규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확정하고(제1항 및 제2항),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1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봐서도 의원총회 전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당권파와 비례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감행한 것인바, 정당의 일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정당이 총선을 대비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함인데 당의 기본규범과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표 달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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