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9

“직접수사 축소할 필요 있어”

불가피한 사유에만 장관 승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10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줄이는 등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검찰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 바 있다. 해당 특수단은 윤 총장 취임 후 첫 특수단이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특별지시 내용을 해당 규정들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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