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압도적 수사로 모든 증거 확보”

재판서 보석 의논 이뤄지진 않아

‘동일사건 이중기소’ 문제 논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경심(58)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9일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재판에선 ‘이중기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 뒤 변호인단은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판에서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 원칙인데다 이 사건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압도적 수사로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고,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다”며 “더 이상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인 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재판 준비가 너무 힘이 든다”며 “(피고인의)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로 어제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다. 2020.1.9 (출처: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다. 2020.1.9 (출처: 연합뉴스)

이어 “아직은 무죄추정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 방어해야하는데, 수감됐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보석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의논도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이 끊임없이 이건 이중기소”라면서 “하나의 범죄사실에 두 가지 기소한 것 아니냐며 그 분에서 첫 번째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하니 말 사이에 상호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요청에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니 이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 와서 이중기소인지를 검토하라는 건 모순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실효성 있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 비공개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나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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