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첫 공판

정경심 측 “CCTV 설치한 듯 조사”

검찰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해”

法 “‘이중기소’ 여부 증거 보고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에서 법원이 정 교수의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또 논란이 된 ‘이중 기소’ 여부 역시 증거조사를 마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상당히 내포돼 있고, 입시비리 부분은 검찰 공소장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3만쪽 수사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것 등은 지금 구속 상태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그러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은 끝났다.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선고를 하더라도 보석을 허락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에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정 교수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 못 한 것도 있다”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 교수가 관련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회유·압박 행동이 있는 것을 비춰보면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재판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던 ‘이중 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검찰 스스로 그 부분이 기재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고,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한 내용도 범행일시 구체화한 것이지 공소사실 철회한 게 아니다”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이후 (양측의) 추가 주장을 보충하면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어느 정도 증거가 제출되는지 충분히 판단해야 한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정 교수는 자신의 첫 정식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피고인을)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대학원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규명하되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된 혐의만 신중히 수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과의 병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저희가 파악한 기록량이 별책 17권에 입시비리 10권에 사모펀드 37권 등”이라며 “한 재판부가 하기엔 너무나 부담이 크고 신문할 증인도 많고 쟁점과 관련없는 사건이 너무 많다”고 전체 병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인지 등 여부는 현 재판부가 담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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