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3.7

지난해 대비 2억 증액

근로휴게실 설치 추가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359개 단지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된 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실 설치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옥상방수공사 ▲주요구조부 균열 보수 등에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상향된 최대 5000만원을 단지 규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 아니라 대상범위도 확대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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