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관조명 설치를 마친 진주시청사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5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5

소상공인 350억 편성

중소기업 750억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0일 소상공인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자금 1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내달 3일부터 자금 소진까지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한도로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자금의 쏠림을 피하고 소상공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1~3분기는 각 100억원씩, 4분기는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분야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로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신청하거나 진주지점을 직접 방문해 예약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7개소와 새마을금고 14개소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경기둔화, 소비심리위축,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14일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준석 진주부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0
지난 14일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준석 진주부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0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을 지원하며,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과태료 등 체납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은 각각 매출액에 따라 7억원 이내와 4년 이내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이자차액보전율은 우대자금 3%, 일반자금 1.5%로 지난해보다 0.5% 줄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지역 중소기업에 705억원을 대출 알선하고, 616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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