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 2019.3.13

8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검찰, 1심서는 징역 20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 중 뇌물혐의 51억 추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이 1년 2개월 만에 끝을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더 높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이는 항소심 도중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무려 51억여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받고 수사한 끝에 삼성이 소송비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큰 폭으로 뇌물액이 늘은 만큼 1심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게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변론 전략도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증인심문에 적극 참여해 증언의 신빙성을 다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74)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내냍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도 “가깝게 계신 분(이 전 대통령)이 큰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계시면 제가 도움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자금 지원 배경을 증언했다.

다스의 전 사장도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다스를 통해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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