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검찰, 1심서는 ‘징역 20년’ 구형

항소심에선 더 무겁게 요청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검찰의 구형,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더 높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이는 항소심 도중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무려 51억여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 받아 수사한 끝에 삼성이 소송비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변론 전략도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증인심문에 적극 참여해 증언의 신빙성을 다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74)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내냍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다스를 통해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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