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국가는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해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며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사회국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하는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로 국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했다.

사회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한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실업 및 노령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를 해야 한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란 국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실현과제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란 국가과제의 실현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과제이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입법자의 입법을 위한 노력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상 국가에 주어진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위한 노력 의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 과제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입법자에게 달려 있다. 입법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를 언제 어떻게 도입하고 구축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입법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 국민은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의 실현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직접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이를 언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법률을 제정해야만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비로소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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