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3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의 보장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노동자와 다른 공무원의 신분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이란 신분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분이라고 한다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노동3권을 차별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2005년 국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한계를 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를 보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를 통해 노동조합은 예외적으로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와 노조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연계되지만,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3조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다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는데,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정치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헌법 조항에 대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는 내용이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이에 근거한 정치운동의 금지나 정치활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은 노조설립과 설립된 노조의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대상과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갖지만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위한 자치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노동운동 등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신에게 위임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법상의 근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위임된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노동3권의 행사와 부합한다면 가능하면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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