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도 같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자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다.

곧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이 서로 파국으로 가는 것까진 원치 않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한 발짝씩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도로 보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는 유지했고, 다만 대화는 해가겠다는 의지만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1.5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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