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1.15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1.15

韓 “日수출보복 먼저 철회”… 日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외교적 대화 지속은 동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장급 협의가 15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 20분간 열렸다.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에서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강제동원 배상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 후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서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개인배상판결에 반발하며 한국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일본은 양국 간 안보 부문에서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그로부터 90일 후인 23일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 조치를 연관 짓는 것을 반대하며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한일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과거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외교적인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에서 외교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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