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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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만 언급”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무성이 낸 2019년 외교청서 ‘아시아·대양주’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지난 2015년은 박근혜 정부 당시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뜻한다.

지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는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따른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한국 정부’ 관련 표현을 추가해 명시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인했다.

12일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문제이자 분쟁아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상처치유 노력 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한국 측도 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와 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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