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추가 제보건 기자회견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 발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계엄령 등을 선포하려고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2017년 당시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29일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고 계획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문건은 10건”이라면서 “검찰이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서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당시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사유를 공개하며 “한민구(전 국방장관)와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년 2월 17일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2월 17일 오후 3시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다”며 “지시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해서 2017년 2월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 TF’ 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년 2월 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다”며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이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임 소장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전 국방장관)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다”며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017년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당시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라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9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실 관계에도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며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2건, 2월 24·27·28일에 작성된 문건, 3월 2일에 작성된 문건 3건, 3월 6일에는 2일에 작성된 문건을 수정한 문건, 3월 3일에 작성된 문건을 5월 10일에 일부 수정한 문건 등 총 10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2018년 공개한 문건은 3월 6일에 수정 문건 1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2번 문건”이라면서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2017년 3월 6일 수정 문건, 5월 10일 작성 3월 3일 문건 일부 수정건)이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3월 6일 작성 문건뿐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년 3월 3일 이후 모종의 이유로 3월 2일 문건을 수정한 것”이라며 “마지막 10번째 수정 문건의 원본인 2017년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제보 받았다”며 “이러한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문건의 변천과정의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음모 사건 관련 검찰이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해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