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군인권센터, 군·검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 공개

“검사동일체 따라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가 책임”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 떠념겨”

 

검찰 “통지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

“검사장 결재란 사선, 결재 없었다는 의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몰랐다는 건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며,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라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면서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 군 검찰만으로는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수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 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라면 조직 수장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면서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또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처럼 관례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워 윤 총장이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결재라인을 본인의 전결로 했고 수사상황을 윗선에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송환에 나섰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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