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최근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전 국민의 화두가 됐다. 검찰이 그간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든 개혁이 다 그러하듯이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의 틀을 짜야 한다.

검찰은 그 업무가 수사업무 외에도 매우 방대하다.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행정부의 공안기관으로서의 검찰은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검찰은 교정, 출입국관리, 시민 법교육, 법문화 창달 등 다양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과의 정상적 관계정립도 검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떠났다는 점이다.

과거의 검찰에 대한 평가는 첫째,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검찰이라는 것이다. 그 검찰의 어두운 모습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권력 앞에 맹종하며 권력자에게는 검찰권의 행사가 무딘 탓에 결국은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데 기여한 면이 있다. 시민에게 보여진 검찰권 행사는 결국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다반사로 한다는 인식이 깊다. 결국 검찰은 한없이 강하되 한없이 약한 양면성을 가진 야누스인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검경수사권논쟁을 볼 때마다 밥그릇 싸움 같아서 아쉬웠다. 인권보호나 형사법절차의 수월성이나 효율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발상이자 주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과 무관한 이전투구의 모습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적 개혁, 즉 수사권남용을 막기 위한 제반절차는 셀프개혁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경찰의 수사권통제장치나,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이 명쾌하지 못하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통한 인권의 보호에 있다. 검찰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정부(법무부)가 쥐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의 독립을 논의할 수 없다. 재정권도 인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슨 독립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한 검찰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순기능적 작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만 조장해 놓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시·감독이 심화되면 결국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므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다. 선거절차나 방법은 검찰권의 특성을 감안해 정하면 될 것이다. 검찰업무가 다양한데도 수사업무에만 집착한 인사나 업무분장은 주권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개혁의 창을 확대해 공정한 검찰로 세우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의 인사와 재정의 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선출제를 도입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 역시 법무부의 감찰을 넘어서, 마치 일정 조건의 기업이 외감법상 외부감사를 받듯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감찰을 강화하는 등의 파격적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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