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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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경계측량수수료 50% 감면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태풍 ‘미탁’으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세무과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시 세무과는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재난지원금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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